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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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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사무내용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장애인인자가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해당 장애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지참(상세 내용은 아래 사이트주소를 참조)
- 국민연금 홈페이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장애유형에 따라 최대 60일 소요)
발급수수료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10조
유의사항
-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후천적 장애)도 등록신청
-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 간주
- 만성적인 나환자 및 고혈압등 환자는 제외
- 암 판정 자체의 경우는 장애로 등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