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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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무내용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처리기간
발급수수료
기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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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납세의무자 :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법인/개인)
- 제3자 : 위임장 구비(위임장에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가족이나 당해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라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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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절차
- 법인 : 본점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 또는 출장소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거쳐 발급
- 개인 :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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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용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 (대출용, 보증용 등)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