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 담당자 손유익입니다.
1. 격리통지서는 3.4일 이후로 최초 양성문자로 갈음할 수 있으나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문서 형태의 법정 격리통지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시려면 보건소 방문하셔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 22조 예외규정에 근거해 문자, SNS 등의 방법으로도
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센터 생활지원금 신청도 최초 양성문자 (이름, 격리기간 포함)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격리해제확인서는 3.1일 이후로 중단한 바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입국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출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격리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대상자는 코로나19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하여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