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제거주지에 전입신고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금O호

 

 

 2. 공고기간 : 2026. 4. 7.(화) ~ 2026. 4. 16.(목)

 

 

 3. 공고방법 :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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