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실제거주지에 전입신고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조O녀

 

  2. 공고기간 : 2026. 6. 1.(월) ~ 2026. 6. 9.(화)

 

  3. 공고방법 :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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