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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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대상 : 배○직
2. 공고기간 : 2025. 11. 24. ~ 2025. 12. 8.(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