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규 및 재위촉 공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규 및 재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반구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2. 7.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