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개정 사유와 시행 여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는 2022. 4. 11. 제정되어 2023. 6. 26. 일부개정 되었는데
이는 ‘만 나이 통일법’이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귀하의 말씀대로 해당 조례는 자치법규로 강제성이 있지는 않으며, 관련 사업은 행정적 검토와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미시행 중에 있습니다.
○ 중구보건소는 저소득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