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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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조례안 질의드립니다

가발 조례안 질의드립니다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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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조례안 질의드립니다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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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암환자 가발 조례안이 22년도에
통과되었고 23년도에도 다음과같이
만18세에서 18세로 더욱 폭넓게
수정되었다고 공보되어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가발지원사업을 하지않는다는데
시행도 하지않는걸 개정을 왜하는건지
중구의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강제성이없는건지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며
중증질환에관해서는
보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개정 사유와 시행 여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는 2022. 4. 11. 제정되어 2023. 6. 26. 일부개정 되었는데
이는 ‘만 나이 통일법’이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귀하의 말씀대로 해당 조례는 자치법규로 강제성이 있지는 않으며, 관련 사업은 행정적 검토와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미시행 중에 있습니다.
○ 중구보건소는 저소득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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