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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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구내식당 일반인 이용 가능한가요?

중구청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 중구청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도 이용이 가능하가요?

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구 구내식당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영리목적의 식품접객업과 달리
특정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곳입니다.
○ 이에 따라 구내식당은 법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급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서 초청 내방객 중 식사시간이 임박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인의 단순 편의 도모를 위해 일회적인 성격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법률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내식당에 이용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총무과(☎052-290-837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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