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 명륜로40 삼우아파트 상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름 아니라, 중구 명륜로40 옆도로는 폭 8m의 일방통행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근 상인들과 방문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이 강화되면서 잠시 정차하는 고객들까지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방문이 현저히 줄어들고, 결국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침해와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상인들은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1. 중구 명륜로40 삼우아파트 옆도로(8m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완화
2. 단속이 불가피하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선 또는 상인·고객 겸용 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인근 상인들과 고객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주차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행정과 배려 있는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만족도 또한 함께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본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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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명륜로 40 옆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완화 또는 주차구획 신설 요청”에 관한 민원으로 보입니다.
○ 신고하신 지역 일대는 노면에 황색실선이 표시된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이며,
본래 주정차 금지되는 구간으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아 단속을 완화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며 약 60m의 도로가 상가 출입구 및 건물부설주차장 출입로로 이루어져 있어
주차구획 조성 시 보행안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해당구역은 「도로교통법」제32조 제7호에 의거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에 포함되므로
현재로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등 주차구획 신설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인근 구역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유지개방주차장 등의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이 활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교통과(☎052-290-398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