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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3관련 재조사 및 처분 요구

수고하십니다
12523의 요지는
1. 황룡사 건립 요양원 공사와 관련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민원 제기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민원인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원의 신의성실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감사해 적절한 조처를 요청하였는데 그런일이 없다는 것으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글 작성자가 이런일을 인지했다는 자체가 그런일이 있었다는 증빙이니 답변이 허위로 보이므로 재조사 조처하시고

2.도정법상 행정관청은 도정법 제111조,제113조 감독 또는 자료요청권한이 있으므로 도정법상 권한을 행사하시고 불법광고물을 들먹여 본질에 벗어난 쇼는 그만하시고 지금도 펄럭이는 청강아파트내 프랭카드를 추적해 추진위원회 및 불법 동의서(매매계약서) 징구자를 찾아 제대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라며 달을 가리키는 손끝만 탓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재조사와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제3자가 인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기는 어렵다고 하며, 유출 경위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될 경우
이를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재개발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며,
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향후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사실관계가 제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 공사 관련 문의는 중구청 건축과(☎ 052-290-4033),
재개발 관련 문의는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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