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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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B-04 관련

http://www.jogyejong.or.kr/bbs/board.php?bo_table=menu0601&wr_id=377&me_code=5010

위의 기사와 관련하여

비서실장님의 발언이 중구청의 입장인가요?

중구청의 입장이라면, 조합측의 의견은 들어보고 하는 것인가요?

중구청장님은 중구 B-04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법계사의 보상 문제에 대해 우리 구 이정래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 및 해명을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1. 5. 27. 조합설립인가, ’18. 10. 31.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우리 구는 조합으로부터
‘24.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 서류를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법당, 불상 등에 관한 보상 합의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중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결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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