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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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법계사에 대해

수고하십니다
최근 B-04구역내 교동 273-1외 2필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법계사의 건축주 및 토지주는 차0출외 5인이고 건축주 및 토지주는 조합원으로 공동주택을 분양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단법인 힌국불교조계종 울산지사 총본산 법계사(사단법인 힌국불교조계종 법계사 (울산 중구 동헌길 149)는 2024. 6 27 등기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동산등 임대차 관련 이주 등에 대해 건축주 및 토지주가 처리할 갓이지 구청이 개입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조합설립일 이후 등재되었읍니다)
재개발과 관련해 종교단체 관련은 이해가 복잡해 어려우나 필요이상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하여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조합과 종교시설 간 진행 중인 보상 협의에 대해 행정기관의 과도한 개입 반대‘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자산의 처분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합의·결정(분양신청 등 포함)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서로 작성되며,
○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 되어지며, 우리 구의 검토(타당성 검증 포함) 후 인가 고시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B-0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한국부동산원 시행)이 완료되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인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및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검토 및 확인 과정에서 협의 사항 및 과정 등에 대한 서류를 확인한 사항은 있으나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보상 협의 자체에 대한 개입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우리 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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