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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지 아파트 옆 보도 유리막 이동

센트리지 아파트 옆 보도 유리막 이동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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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지 아파트 옆 보도 유리막 이동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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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지 아파트 옆 보도 유리막 이동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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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리지 아파트 공사 완료한후 도로와 인접하게 유리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사전에는 일반 보도처럼 (길 건너편 처럼) 가로수들을 볼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가로수가 보이지 않고, 그곳을 지날때 유리막이 길 가까이 설치되어
가로수를 볼수 없게 되어,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의 가로수가 보이도록 유리막 이동이나 철거 가능한가요?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센트리지2단지 옆 북부순환도로(대로1-2호선) 방음벽 철거 요청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음벽 공사는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시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합에서는 북부순환도로(대로1-2호선) 관리청(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과 협의 결과를 통해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방음벽 설치를 하였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 1475호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에 따라 울산광역시 허가를 득하여 기타 관련 법령, 규정,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되어 기 설치된 방음벽을 이전 및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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