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국불교조계종에서 중구 b-04 재개발 구역내 법계사 보상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냈습니다.
http://www.jogyejong.or.kr/bbs/board.php?bo_table=menu0601&wr_id=377&me_code=5010
여기서 이정래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이날 구청장을 대신하여 배석한 이정래 비서실장은 종단스님들과 사찰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보상에 대하여 다양하고 실무적인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울산구청 재개발 담당 관계자는 “‘중구 B-04 구역’에 위치한 법계사는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분양을 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사찰이전 건축 보상비, 법당 1, 2층 유체동산 및 불상 등에 관한 보상이 재개발 조합측과 보상해결 합의서가 작성이 안되면 주무관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심각하게 고려 종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발언 및 내용사실 확인여부와 일방적인 법계사측 주장을 듣고 '관리처분 인가'를 심각하게 고려 한다는 식의 발언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법계사의 보상 문제에 대해 우리 구 이정래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 및 해명을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1. 5. 27. 조합설립인가, ’18. 10. 31.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우리 구는 조합으로부터
‘24.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 서류를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법당, 불상 등에 관한 보상 합의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중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결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