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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한의원 옆 도로 일방통행 방향 조정 요청

번영로 센트리지 맞은편 홍성한의원 옆 도로에 얼마 전 인도를 설치한 이후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고 교통량 및 교통 흐름 여부는 제대로 조사한 뒤 번영로 -> 센트리지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결정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일방통행 전 홍성한의원 -> 번영로 도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번영로 진입하는 차량 중 상당수가 홍성한의원에서 우회전을 통해 번영로로 진입해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뒤섞이는 장춘로의 교통난을 상당부분 해소해왔습니다.
하지만 홍성한의원 -> 번영로 방면 일방통행이 아닌 번영로 -> 홍성한의원 방면 일방통행이 되면서 중간에 번영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차량들까지 한꺼번에 장춘로로 몰리면서, 여기에 센트리지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는 차량까지 합쳐져 아침마다 장춘로는 교통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해보면 번영로 -> 홍성한의원 진입차량보다 홍성한의원 -> 번영로 차량이 훨씬 많을 겁니다.
사실 번영로 -> 홍성한의원 통행 차량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오는 차량이 없으니 중구청의 우회전 금지 안내판을 무시하고 위험천만하게 우회전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량 조사 및 차량 흐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방통행 방향 변경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답변 목록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중구 옥골샘1길 일원 일방통행 방향 조정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옥골샘 1길 및 4길에 추진중인 보도 설치에 따른 차로 폭 축소 및 일방통행 지정 방향과 관련하여 해당 노선의 도로는
폭 8m 미만, 기능상 국지도로로서 보차도 구분 없는 생활도로이나, 혁신도시 건설과 B-05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집산도로 급 이상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4. 이에 따라 차량의 통행량의 증가와 함께 기존 주민 및 B-05지구로부터 성남동 지역으로 출입하는 보행자들의 편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도를 설치 하였습니다.
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속 60km이하의 도로는 차로폭 3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 따라서 해당 도로의 현행 폭에서 보도 2미터를 설치하면서 양방향 차로를 동시에 적용(차로폭: 중앙선 및 측구 포함 8미터 이상)이 물리적으로 불가하므로
부득이 일방통행 체계로 전환되며, 일방통행에 따른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일방통행의 방향 지정과 관련해서는 방향 별 기존 교통량을 반영하면서, 중앙길을 따라 좌측부터 새즈믄거리(진입), 문화의거리(진출)의 순서와 연계하여
옥골샘4길은 진입, 옥골샘1길은 진출로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므로, 귀하의 방향 전환 요구사항은 현시점에서 받아들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다만 옥골샘1길을 통하여 중앙길로 진입하는 수요에 대한 대체 노선으로 200미터 전방에 복산육거리를 통하여 중앙길로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좀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복산육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을 울산시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9.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290-3834)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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