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하신 민원은
우정동 286-7번지 일원 기반시설(도로 등) 정비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 민원으로 보입니다.
가)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라 조합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에 분쟁발생으로 우정동 286-7번지 일원 기반시설(도로 등)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다) 공사관계자에게 재차 기반시설(도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본 민원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290-40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