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복산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현재 주소도 복산동이고요
저희 부모님이름으로 복산동 485-2번지 옛날 집이 있습니다
2024년01월10일 학성동지역주택조합 보상담당이라고 연락와서는 무턱대고 수용한다고 합니다
2024년01월18일 오늘도 전화와서 수용하기위해 지주가추천한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 한다고 하는데
이건또 무슨소리냐고 반문하자 그냥 수용하기한 절차라고 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라든지 진행은 하엿나 라고 물어니 공고 필요없이 수용하면 된다고하면서
받고싶은 금액 제시하라고 하네요
절차도없이 그냥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조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법률 제15조를 보면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있는데
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중구청 홈페이 찾아보니 2023년12월 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이의신청하도록 되었잇든데
조합에서는2023년 12월13일 보상계획공고를 내기전에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로 등기를 보내든지
유선으로 나마 알려주었으면 이의신청등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2024년1월8일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가 아닌 동호수를 제외한 주소로 등기발송을
진행하였고 그것도 보상계획공고 이후에 보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동호수를 제외하고 등기를 보내는게 말이됩니까
약 2년전 조합담당자가 다른곳 토지 잔금 지급때 저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사업부지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잔금미지급으로 계약해제를 하였고 현재 저희는
신축계획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잇으며 사업이안된다고하여 부모님이름으로 주택도 구입하엿고
만약에 진짜로 수용이 된다면 그로인해 발생되는 세금피해등이 어마어마한데
이제까지 몇년동안 아무말없이 통보도없이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강압적으로 법적으로 공적으로 수용할수
있다고 만 합니다
대충대충 맞지도 않는 주소로 등기보내고 주소불명처리하고 통지도 하지않고 협의도 대충해서 법적인 절차만
어느정도 맞추려고 하는 모양인데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겟습니다
얼마전 강제집행으로 휘발유 사건도 있은 조합인데 ㅠㅠ
분명히 제 전화번호 알고있고 집주소도 알면서 시간다보내고 강제로 수용하면된다고 공용사업이라고 일관하는
횡포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는 ‘소유한 토지의 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에 대한 구청의 관리 감독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해당 필지(복산동 485-2)는 학성동지역주택조합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2022. 4. 28.) 받아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에 편입된 필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2023. 12. 13.),
소유자에게 보상계획 통지(2023. 12. 11.) 및 보상계획열람공고(2023. 12. 13. ~ 2023. 12. 27.)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귀하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상이함을 확인하여
향후 보상에 관한 서류는 현재 거주지로 발송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원활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도시과(도시계획계 ☏052-290-3914) 및
사업시행자 보상팀(☏051-912-858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