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먼저, 주차금지봉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요청하신 주차금지봉 제거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고해주신 해당 위치는 황색실선 모퉁이 부분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되어 주차금지봉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차금지봉을 제거할 경우, 다시 해당 위치에 무분별한 주정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이 접수될 것이 우려되는 바,
주차금지봉을 바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도로쪽으로 이설하여 주차를 방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 또한, 해당 위치는 절대주차금지구역 중 하나인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하며,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주민 누구든 안전신문고로 신고 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요건 구비된 신고건에 한함)
○ 해당 주차금지봉은 빠른 시일내에 이설 조치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과 교통지도계(☏052-290-398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