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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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4 신속한 관리처분인가 바랍니다

청장님
추운겨울 언제 이주할수 있을까요 ?
나이드신 원주민 생각한번만 해주실 바랍니다

답변 목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주신 내용은 중구B-04구역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청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2024. 12. 9.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176호로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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