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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바란다
B04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작성자
배○○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76
관처인가관련 마지막 보완 서류 제출을 끝으로 금주 내 관처인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관련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처리로 또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업무 처리는
그와는 상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장님!!!
지역민의 숙원 사업인 B04 재개발 사업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
관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고삐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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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목록
답변자
기획예산실
답변 부서
기획예산실
답변 일자
2024-12-11
처리 상태
접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주신 내용은 중구B-04구역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청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2024. 12. 9.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176호로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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