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B04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관련 요청

B04 재개발 관처인가관련 마지막 보완 서류 제출을 끝으로 금주 내 관처인가 승인을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중구청 결재권자의 서류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중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중구청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요청드립니다.

답변 목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주신 내용은 중구B-04구역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청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2024. 12. 9.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176호로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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