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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바란다
B-04 발빠른 관처인가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93
조합에서 누락된 서류 검토 후 관리처분 인가한다는 답변을 얼마 전에 받았었는데
오늘은 우리 조합원들이 드디어 야호~~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겠지요?
중구청에서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서 도와 줬어야 할 기관인데
중구청은 재개발 사업에 적극성을!!
B-04구역의 신속한 관리처분 인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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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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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목록
답변자
기획예산실
답변 부서
기획예산실
답변 일자
2024-12-11
처리 상태
접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주신 내용은 중구B-04구역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청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2024. 12. 9.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176호로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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