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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 센트리지 조속한 등기 진행을 위한 협조요청

안녕하십니까.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이 완공되지 않아도 부분이전고시와 보존등기를 허용한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중구청은 기반시설이 완공된 후에야 보존등기와 이전고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의 센트리지 주민이자 중구 주민들이 조속한 부분이전고시와 보존등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렇게 글로써 요청드립니다.

답변 목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주신 사항은 중구B-05구역의 신속한 등기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3. 조합에서는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한 준공, 서덕출공원 서측 옹벽 도로침범 및 공원 미조성, 단지 북측 완충녹지 공사 미실시, 사업지 동측 도로편입 건물 미보상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우리 구에서는 잔여 사업추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완료에 대한 담보도 없이 등기 처리만을 진행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조합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준공계획(추진일정, 보상·공사 등 세부계획, 사업비)이 담보될 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임을 약속 드립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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