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에서는 작년10월에 등기하기 위해 부분이전고시 동의 및 협조 요청을 중구청에 했고 중구청에서는 전체가 아닌 완공된 기반시설을 준공 및 이관과 동시에 부분이전고시 가능하다고 답변 했습니다.
도정법 제86조에 따라 (부분)이전고시가 가능하지만 중구청 도시과의 의견에 따라 완공된 기반시설준공이후 이전고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현재 완공된 기반시설(서덕출 등 제외)이 준공인가 보완사항을 처리중이오나 준공인가이후 후속업무를 진행하는게 아니라 3월말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2-3주 시간을 줄이기위해 투트랙으로 (부분)이전고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등.초본발급, 사업시행변경인가(면적변경) 수리 등을 해주면 (부분)이전고시 서류작업 완료 후 고시를 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분준공인가 이후 이전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도 이것 조차 해주지 않는 소극적 행정이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민원인들께서 민원전화가오면 완공된기반시설이 준공인가가 되지 않아 부분이전고시가 불가하다라고 답변하면 될텐데 "조합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전고시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 등록을 안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네요.
해당 담당자의 역량을 배제하더라도
중구청의 행태는 곱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각성하세요.
선거 시기에만 호소마시고.
훗날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주신 사항은 중구B-05구역의 신속한 등기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3. 조합에서는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한 준공, 서덕출공원 서측 옹벽 도로침범 및 공원 미조성, 단지 북측 완충녹지 공사 미실시, 사업지 동측 도로편입 건물 미보상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우리 구에서는 잔여 사업추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완료에 대한 담보도 없이 등기 처리만을 진행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조합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준공계획(추진일정, 보상·공사 등 세부계획, 사업비)이 담보될 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임을 약속 드립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