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업무로 수고 많으십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센트리지 등기지연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해달라는 것을 안해줘서 못해주겠다는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소극적이십니다.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어도 다시 조합에 공문만 보내서 조합에서 해결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부분이전고시 및 보존등기 관련하여 조합에서 작년 제출한 수원113-12구역 및 부산 거제2구역(레이카운티) 등 기반준공없이 부분이전고시 및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사례가 있음이도 불구하고 울산중구청에서는 왜 완공된 기반시설 준공인가 이후 부분이전고시 가능하다는 입장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늦게 조치를 하여 조합에 비용과 업무,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원 담당자 분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른 부서에서 일 못해서 생기는 일인데, 민원 담당자만 힘들고 책임자는 마음 편하게 잘 지낼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주신 사항은 중구B-05구역의 신속한 등기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3. 조합에서는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한 준공, 서덕출공원 서측 옹벽 도로침범 및 공원 미조성, 단지 북측 완충녹지 공사 미실시, 사업지 동측 도로편입 건물 미보상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우리 구에서는 잔여 사업추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완료에 대한 담보도 없이 등기 처리만을 진행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조합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준공계획(추진일정, 보상·공사 등 세부계획, 사업비)이 담보될 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임을 약속 드립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