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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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센트리지의 조속한 보존등기

여타의 사유가 있지만 타지역(부산 등)에서는 등기가 되었다 하는데, 왜 울산 중구에서는 안된다는 건지요.

번영로센트리지가 빨리 등기되어 마무리 되고, 좋은 사례가 되면 울산 중구에도 장점으로 될것일터 .

중구청의 비협조적인 행태로 중구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답변 목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주신 사항은 중구B-05구역의 신속한 등기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3. 조합에서는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한 준공, 서덕출공원 서측 옹벽 도로침범 및 공원 미조성, 단지 북측 완충녹지 공사 미실시, 사업지 동측 도로편입 건물 미보상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우리 구에서는 잔여 사업추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완료에 대한 담보도 없이 등기 처리만을 진행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조합의 신속한 업무추진과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업 준공계획(추진일정, 보상·공사 등 세부계획, 사업비)이 담보될 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임을 약속 드립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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