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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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b04관련 아래 문항 하나하나 답변을 요망함. (중구청 복사/붙여넣기 답변을 읽고 정확한 사실관계 재문의) 질문과 관계없는 복사붙여넣기 답변을 또 달시에는 정말 참지 않겠음.

다시 b04관련 아래 문항 하나하나 답변을 요망합니다. (중구청 복사/붙여넣기 답변을 읽고 정확한 사실관계 재문의)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복사붙여넣기 답변을 또 달시에는 정말 참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사실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한 사실은 무엇인지, 또한 현금청산자들의 제기한 문제 및 요구가 사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한 트집잡기인지 아니면 그들의 권익을 위한 문제제기와 요구인지 확인해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1. 잘못된 명부를 제공해서 문제다 ?
=> 정보공개요청서에 적시한 문구는 [2024.12.16. 보상계획 열람 공고에 명시된 72명 명부]
실재 존재한 자료는 [보상계획열람조서 총괄표]
=> 72명의 명부라고 숫자를 적시한 것을 보면 정보공개요청자는 보상계획열람 기간 동안 보상계획열람조서를 열람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열람조서 외에는 72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관련 자료의 부존재를 이유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부합한 자료를, 고지하고 제공하였습니다.
=> 정보제공요청자는 조합에서 제공된 자료가 본인이 요청한 자료와 맞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음에도 동의서 제출 마감일까지 이를 조합이나 중구청에 이의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과반수에 미달해 감정평가업체 추천이 불가하다는 문서 접수 후 이런 문제를 제기할까요?

2.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도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 72명에는 건물소유자, 영업권자, 행불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도 미달되었고 조합에서 제공한 57명(건물소유자 포함)에도 미달되었고, 조합제공 57명 중 건물소유자를 제외해도 미달되었습니다. 미달되어 다시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3. 보상협의회에서 권고했지만 조합장이 거절했다.
=> 보상협의회 당시 정보공개요청자도 어떠한 기준으로도 미달된 것에 대해 인정했고, 중구청에서 보상협의회 개최를 늦게해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또한 여러 매체 결과 중구청 보상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냥 현청자 신청 받아줘라고 권고가 아닌 강압을 했네요. 안들어주면 두고봐. 자신있나? 하고 고발을 해? 제정신들입니낀?

4. 범죄가 성립하려면.
=> 우선, 법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라고 왜 판단하는 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개된 자료여서 조합이 은폐할 수 없고, 자료 제공 시 제공한 자료에 대해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57명의 자료가 당사자의 목적달성에 불리했는가 또는 방해가 되었는가는 72명 중 행불자 6인이 있어 정보공개요청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5. 동의서 진위여부에 대해
=> 중구청에 제출한 동의서 한 번 보십시오. 중구청 담당자 본인의 일이라면 진위여부 확인 안하고 숫자만 계산해 판단할 수 있을까요?

6. 경찰불송치 결정에 반해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검찰로 송치예정
=>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요?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질것인가요?

7. 사람은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 실수하면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실수를 다른 방법을 통해 실수가 아닌 것으로 덮으려면 더욱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고발 절차와 관련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 절차를 재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구에서는 내부검토 후 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에 이른 것으로
특정인의 요구나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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