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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제출안하는 27명의 권익만 중요한가요???

신분증도 제출 안하는 27명의 권익은 중요하고~~
우리 조합원 1000명의 권익은 왜 신경도 안쓰나요
신분증 제출 되지않는 동의서만 가지고 무조건 들어주라고 강압을 하는데 이게 권력남용이 아니면 뭐가 권력남용입니까??

우리 1000명의 아우성은 들리지않나요

신분증만 제출하면 깨끗이 승북할텐데 현청자에겐 왜 신분증 첨부 얘기안하나요
사업지연이 목적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전조합장이 하는 얘기만 듣겠다
근데 사업도 지연되네
아 몰랑~~
내 알바아니지
난 전조합장의 권익만 중요하니깐...

신분증만 제출되면 인정한다는데도 신분증제출요구는 안하고
조합만 일방적으로 고발하는 중구청
이게 편향되지않고 중립적인 행정인가요??
중재자의 태도입니까??

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고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따른 고발조치이며, 고발조치를 통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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