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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현금청산자와 중구청의 유착관계가 의심됩니다.

재개발 담당자 이동수계장과 현금 청산자, 조합장 3명이서 사전에 72명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 57명에 대해 동의를 얻어 오기로 합의 해놓고, 뜬금없이 법적 자문조차 받지 않고 고발을 하는게 중구청 행정력입니까?

후속조치로 내린 공문에서는 사실상 위조된 서류도 인정해준다는 식으로 보냈는데 이거는 누가봐도 유착관계가 의심됩니다.

지금 복사 붙여넣기식으로 잘못 없다는식의 답변만 달고 있는데, 중구청의 의도가 매우 불순해보입니다.

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고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따른 고발조치이며, 고발조치를 통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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