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중구청입니다.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문서를 한 명이 작성해서 허위날조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앞으로 중구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상관없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과연 무엇이 엮여있길래 당사자가 아닌 인허가 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고발을 하며 협박을 하는거죠?

정신차리세요.
중구청이 능력없다는 걸 울산시민이 다 알게된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허위사실로 고발을 해놓고, 정작 이렇게 만든 당사자의 허위문서는 비호?

뭐하는거죠?
이러니 중구가 아직도 발전이 없죠.

예전 글보니 중구청에서 같은 답변을 계속하던데요.제가 댓글 당사자라면 댓글 달면서 자괴감 느낄거 같습니다.허위사실로 고발한 건 중구청 아닙니까?

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고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따른 고발조치이며, 고발조치를 통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