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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고발사건 불송치결정문

중구청에서 공정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비공개 결정한 경찰 불송치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왜? 중구청에서 왜? 법률검토도 없이 무리한 고발을 하는지?
그것도 조합과 현금청산자의 사이에서 공정한 업무를 진행하고 중립을 지킨다는 중구청이....

현금청산자를 대리해서 중구청에서 왜 고발을 했는지? 의문을 가질겁니다. 상기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3자에 의한 고발로 이의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처 담당자는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며 추후 이의신청 등 법률대처를 검토중이라는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주장하는 "허위의 사실(조작 또는 가공)"은 과연 어떠한 법률검토도 없이 일개 계장이 판단해서 고발했나요?

공정한 업무수행을 한다는 중구청이 대립되는 두 세력의 일방의 편을 들어서 정보공개요청자 대신해서 3자고발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면 행정청의 무리한 고발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사업진행을 정상위치로 돌려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정상화 시키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자존심을 세워서 감히 인허관청인 "갑"님 말을 안들어? 하고 질질 끌면 너희들 결국 손해지! 이런 생각 아닌가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하고 다시 바로 잡으면 됩니다. 잘못을 덮으려 또 다른 잘못을 저리르면 안됩니다. 하물며 세금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 고발인: 중구청장
- 정보공개요청자: 해임된 전조합장 및 현 현금청산자
- 결정: 혐의없음 불송치
중구청 고발사건 불송치결정문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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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고발사건 불송치결정문 이미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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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고발사건 불송치결정문 이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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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고발 절차와 관련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 절차를 재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구에서는 내부검토 후 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에 이른 것으로
특정인의 요구나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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