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사업방해하실건가요??
사업지연 목적이 아니라고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줘야할 중구청이
아직도 고발사건을 마무리 짓지않고 법률검토를 할거다 이의신청을 할거다 다른 밥법을 찾겠다 고 질질 끌고있네요
현금청산자의 권익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은 신경도 쓰지않는 중구청
조합원의 민원엔 똑같은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면서...
결국 내가 전조합장의 권익을 챙겨줘야되니까
조합이 요건에 맞지않는 동의서를 인정해라
그래야 고발사건이 마무리된다 이얘기아닌가요
중구청은 공공기관입니다
대놓고 한쪽 편만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를수있나요??
중구청은 중립을 지키고
더이상 방해말고 사업 진행시켜주세요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고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따른 고발조치이며, 고발조치를 통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