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과하고 보상하면 끝나는걸 질질 끄는 이유가?

1인 시위도 꼴랑 하루하고 나오지도 않는 현청자 대표를 왜 그렇게 감싸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로 인해 조합은 피해가 생겼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재개발 담당계장은 이정도면 직무유기로 봐야합니다.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 되는 줄 아는가본데, 하루이틀 일 하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시간 끌면 뒤에 감당 못 할겁니다.

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고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따른 고발조치이며, 고발조치를 통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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