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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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4 니 그마이 자신있나?

아래 내용 사실인가요?
저렇게 말한적 있다. 없다 표명하기 바랍니다.
녹취록 있는지 없는지는 중구청장 답변따라 공개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네요.

중구청장이 지 친구편 들면서 인허관청의 수장으로서 조학에 압력 넣으면서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사실관계 확인바랍니다.
B04 조합장 불러서 저런 말을 한적이 있다. 없다. 로만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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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게시판에 민원이 빗발치자 중구청장이 조합장을 중구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조합장이 찾아가자 중구청장은
"그냥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합장은 평범한 현금청산자가 요구하면 자신이 조합원들을 설득이라도 해볼 수 있겠으나 조합원에게 숱한 피해를 입히고 수년씩이나 사업을 지연시킨 전 조합장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합장이 중구청장의 요구를 다시 한 번 거절하자 중구청장은
"조합장! 니 그마이 자신 있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답변 목록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고발 절차와 관련하여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 절차를 재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수용하지 않았고,
우리 구에서는 내부검토 후 조합의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에 이른 것으로
특정인의 요구나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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