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중구청 얘기가 아닌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에있어 사업지연의 악의축 악질중에 악질인 한 현금청산자가 있습니다.
그 현청자가 조합에 불법과 편법을 요구하고 억지 꼬투리 잡아 고소를 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 구청장과 구청이 함께 편법과 불법을 부추기고 고소장,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구청장은 조합장을불러 직위 권력을 이용하여 협박하는등 고소당해도 모자를 판에 윽박을 지릅니다.
자신있냐고 내가 구청장인데 불이익받을 자신있냐는 늬앙스로 말입니다.
잘 모르거나 오랜 친구의 입장만들은 구청장은 알아보거나 가르쳐달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있고 왜 못해주는건지 알아야하는게 먼저이나 협박을 먼저하고 오랜 친구의 편에 섭니다 구민을 등진채 !!
현청자는 감정사 하나를 더써 언제해줄지모르는 감정을 목적으로 사업지연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지연가산금을 받는거죠 현청자는
이런 악질 불법 편법의 덩어리의 편에서서 구청을 방패삼아 조합을 고소하고 협박하는 이 구청장 법적으로 도정법 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불법을 저지른걸로 판단됩니다만 계속 불법과 법적대응을 하겠다 라는 뻔뻔한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자문입니다. 절대 중구청얘기아닙니다. 오해 하시지 말아주세요
저의 타지 지인얘기입니다.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고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따른 고발조치이며, 고발조치를 통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