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산자 보상을 해주기위해서는 울산시ㆍ조합 감정 평가업체를 선정하여 재감평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추가로 청산장중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청산자쪽에서 원하는 추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b04조합에서는 청산자쪽에서 과반수 동의서를
받을때 신빙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없기위해 신분증을 첨부해 동의서를 받아 제출요청했는데...
중구청장이 신분증 없이 이@형이가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그냥해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중구청장이면 해줘라...마라 이야기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b04조합원은 중구주민으로 안 보이나요? 무슨 이유로 중구청장이 b04재개발에 피해를 준 전 조합장 이@형을 두둔하나요? 당신은 울산 중구를 관리하는 구청장이 맞나요? 왜? B04재개발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말한대로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중구청장이 책임질건가요?
중구청이 조합장을 왜 고발했는지? 전 조합장 이@형이 원하는대로 해주라고 했는지? 해명 하세요.
안그래도 재개발이 늦어져서 화가 많은 b04조합원들 건들지말고 중구청장답게.... 중립을 지키면서 일하세요. 낙후된 중구를 위해서 재개발을 빨리 진행해야 할 중구청장이 한쪽 편들면서 B04조합장에게 협박이나 하고.... B04재개발 늦어지면 중구청장이 책임지세요.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과 관련된 민원으로 보입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 명단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체 자료나 임의의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가 원천 무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적정한 토지소유자 명단으로 추천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고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2항에 따른 고발조치이며, 고발조치를 통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 및 정보공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별도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