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당산 4길 일원 상가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설치 요청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o 해당 도로는 과거부터 수십년간 우정시장으로 이어지는 보차도 경계가 없는 생활도로의 형태로 관리되었으나,
최근 공동주택건설(반도유보라)로 아파트 부지 내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폭 2미터의 보도를 개설하였으며, 반대편은 과거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o 민원과 같이 반대편에도 보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따라 기존 주거지 건축물의 철거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보도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o 향후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건설과(052-290-38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