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구청장님 저는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로점유 허가를 내어주었는데 올해부터 민원이 많아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이 잘돼는 여러 전통시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곳은 매대를 앞에 내놓고 장사를 안하는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 전통시장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여 앞에 내놓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점차적으로 허가를 없에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어느곳을 가더라도 자기 물건을 홍보하고 흥을 돋구며 손님을 맞이하는게 전통시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시장에서 장사 하시는 분들은 도로 점유허가를 없엔다는걸 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로 점유허가를 없에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중앙전통시장은 점포 앞 판매품 진열 등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전과 동하게 도로점용(노점)을 허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및 노점 허가 행정행위에서는 주민의 보행환경 확보 및 가로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중앙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이전과 같이 점포 앞 판매품 진열을 허용하여 달라는 상인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음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한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계(☎052-290-3813)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