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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4 재개발 관련 중구청장님께의 사전 질의서입니다.

2024. 10. 31. 10:00 중구청장 항의 방문에 대한 사전 질의서 내용입니다.

1) 2016. 7. 29일 울산시 건축심의위에서(세대수 4,060, 동수 56개동)울산공항 고도제한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가?

2) 2018. 1. 28.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총회를 하면서 아파트 세대수를 4,060 → 4,800세대, 아파트 동수를 56개동→55개동 조합측이 설계계요 변경에 대한 질의 건.
① 세대 수 및 동수 변경은 중대한 설계변경을 건축심의 다시 받지 않은 이유?
② 2016. 7. 29. 울산시 건축심의 받은 것과 동일하게 2018. 1. 28. 총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③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총회를 한 이유?
④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절차법 위반하면 사업시행인가 승인이 무효인지 여부?

3) 2018. 2. 5.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접수에 대한 질의 건.
① 건축심의에서 고도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면 반려여부?
② 중대한 설계변경 시 건축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 접수하면 불법인 것을 아는가?

4) 2018. 10. 31. 사업시행인가 기준의 도정법 적용을 2018. 2.5. 사업시행인가 접수 기준으로 중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해준 사실을 인정하는가?

5) 2018. 10. 31. 사업시행인가 인가조건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① 1항에 다수 주민 민원 발생시 구청에 통보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
② 2항 본 사업 민원에 대하여 관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대안을 강구 완료하고 결과 제출요.
③ 8항 인가조건 위반시 인가사항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2023. 4. 30.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삼성현대사업단이 「새로운 "특화(된)설계"로 평당 공사비 약660만원, 연면적 약2만3천3백평, 공사비 1조5천4백2십억원」으로 조합원 각 가정에 책자를 배포하여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하는가?

7) 2023. 12. 27. 조합측과 시공사 삼성/현대사업단과 공사계약서를 2023. 4. 30.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배포한 책자 내용으로 계약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8) 지X형 조합장은 2024. 1. 8일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 시 하면서, 2023. 4. 30. 총회에서 선정된 아파트설계가 아니고, 기계약이 해지된 삼우설계로 한 사실을 아는지?

9) 2024. 2. 24일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하면서 "2023. 5. 12. 변경된 도정법 시행규칙 제12조(공사계약서 사본 제출)"에 따라 2023. 12. 27. 계약한 설계를 제출해야 함에도 다른 설계를 제출을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 전 시공사 롯데건설, GS건설 프리미엄사단의 제작한 동영상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당조합의 문제점이 아파트설계에 있다고 하는데 중구청의 입장은?

-끝-

답변 목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재개발 관련 질의 주신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1~5 답변
- 사업시행계획수립 관련 내용은 민원인과 사업시행자인 조합과의 소송(2022구합6882)의 판결을 통해 2023. 5. 11. 기법률판단(기각)을
받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문6, 7 답변
- 시공사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 제12조 등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책자 배포 등에 관한 사실은
행정청에서 알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제출된 중구B-04구역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서 제2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공사목적물은
최종 사업시행인가된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그 연면적에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문8, 9 답변
- 관리처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기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이 진행되며,
- 이를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4. 질문10 답변
- 말씀하신 동영상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등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기본으로 인가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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