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울산중구 b04 재개발 관리천분인가 지연

울산 중구 구민이며,중구b04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중입니다.

현재 상식밖의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민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복지재단등의 민원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이와같은 민원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 관리처분인가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약자가 아니며, 일반 조합원에 힘을 써주십시오.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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