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법계사의 떼쓰기를 받아주지 마세요

울산 중구 교동내에 있는 법계사에서 지속적으로 b-04조합에게 부정당한 보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법계사는 구역지정 이후에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후에 무상증여를 받았는데 누가봐도 종교를 가장한 돈 뜯어내기 아닙니까.
사랑제일교회랑 똑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민원이라지만 굳이 회의까지 열 필요가 있나요?
중구청도 구민들을 위한다면 법계사의 떼쓰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 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