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김영길님!!!!중구b04 전 조합장 이기형과 울산공고 동문에 무슨 사적 좋은 관계 이신지요??관할 재개발 조합장을 민원인 대신해 구청에서 정보공개청구위반으로 고발한게 말이 됩니까??중구청장 승인없이 구청 명의로 고발하지는 않겠죠??전국 어느 지자체가 이런 고발행위를 합니까?? 관할 지자체가 조단위 매머드 재개발 조합장 길들이기 합니까??중부서에서 불송치 결정난거 같은데~~~이번건으로 현금청산자 지연이자 지급하게 되는데 조합에서 지연이자 지급 민사소송 소제기 할수도 있는데 중구청장 개인이 손해배상 구상권 대상 아닙니까??구청 업무에 사적 관계과 무관치 않다는 미심쩍은 상황을 어찌 해명하실까요??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 보상 지연이자 지급하게 되면 반드시 민사소송 중구청 상대로 제기합니다~~조합장이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조합장 상대로 배임죄 고발할수도 있지요~~중구청은 업무를 이런식으로 꼬이게 합니까??재개발 신속 추진 협조는 못할망정 깡판치듯이 보이는데요~~~내년에 선거때 또 표 달라고 할껍니까??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 건’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12.16. ~ 12.30.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보상 열람공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된 자료는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없는 건물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과 상이하여
동의서 징구대상 인원 및 과반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현금청산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5.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조합의 부적정한 정보공개로 인해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를 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또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등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는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조합이 감내하겠으나,
보상협의회 권고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따라서 해당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고발조치로 인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