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구를 잘못두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결과..

소규모 지방의 어디 지자체 산하 구청의 장이 친구를 잘못두고,친구의 잘못된 부탁을 들어주고, 본인도 한탕 크게 해먹으려다가..

차기선거에서 공천도 못받고, 정치인생 쫑나고 그 동네서 쪽발려서 더 이상 못살고 이사가서 뒷방 늙은이로 폐지 주우면서 살고 있는 노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울산중구청장은 위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것이 본인을 위하는 길이라는걸 알면 좋겠음

B04 조합원들의 대표인 조합장을 고발한 것은 조합원 1000명을 고발한것과 다름없음. 즉 나를 고발한 것임.

이번 윤석열 계엄사태에서 본 것처럼 내란수괴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동조한 내란동조범들도 다 함께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음.

만약 중구청장의 지시로 고발이 이루어 졌다면.. 이에 동조한 공무원들 역시 명심할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된게 있으면 명확히 사과하고 다시 바로 잡을 것을 추천함.

답변 목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 건’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12.16. ~ 12.30.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보상 열람공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된 자료는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없는 건물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과 상이하여
동의서 징구대상 인원 및 과반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현금청산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5.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조합의 부적정한 정보공개로 인해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를 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또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등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는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조합이 감내하겠으나,
보상협의회 권고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따라서 해당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고발조치로 인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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