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구청이 b-04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사와 빠른 조치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청은 조합장이 현금청산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 했지만 해당 자료는 조합장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 아니며 정보공개 요청 목적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쳐 제공된 자료입니다.
조합이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사실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 고발은 과도한 행동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 고발로 인해 조합은 막대한 지연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여기에 따른 손실은 조합원 개인의 손실로 이어지며 재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큰 차질을 초래합니다.
조합원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중구의회의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 및 빠른 후속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 건’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12.16. ~ 12.30.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보상 열람공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된 자료는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없는 건물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과 상이하여
동의서 징구대상 인원 및 과반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현금청산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5.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조합의 부적정한 정보공개로 인해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를 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또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등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는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조합이 감내하겠으나,
보상협의회 권고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따라서 해당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고발조치로 인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