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청 관련 조합장 고발 건 안내 자료]
이해를 돕고자 제가 파악한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고발 건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 이○형(해임된 전 조합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이○형은 왜 [보상계획 열람공고 총괄표]를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했을까?
- [보상계획 열람공고 총괄표]에는 보상대상자의 이름, 물건 주소가 기록되어 있음(연락처 없음)
- [보상계획 열람조서 총괄표]에는 72명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관리처분인가 후 부적정 판정 받은 57명 외 영업권자, 행불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형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현금청산자(사유: 조합원 제명)가 되었음
- 이○형은 현금청산자 보상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 중 토지를 가진 사람 중 토지면적 과반 and 숫자 과반 동의를 얻어 현금청산자들을 대변할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고 하였음
- 이○형은 현금청산자들의 연락처가 필요했는데 [보상계획 열람조서 총괄표]에는 연락처가 없었음
3. 조합은 이○형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였나?
- 조합은 이○형에게 관리처분계획 결과 통지(부적정 대상자)를 제공하였으며, 이 자료에는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의 명부(57명)와 관련 통지문이 포함되어 있었음(연락처 있음)
- 조합은 이○형이 원하는 목적(동의서 받기)을 달성할 수 있게끔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의 명부를 제공하였음
- 이○형은 조합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음
- 1월 22일, 이○형이 중구청에 72명과 57명 차이로 민원 방문했었고, 이동수 재개발계장과 조합장이 이와 관련하여 통화함
- 통화에서 조합에서 57명 자료를 준 것이 맞으니 57명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아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고, 상호간에 특별한 이의가 없이 통화가 끝남
- 하지만 이○형은 과반수만큼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고, 조합은 이○형에게 추천 동의자수 미달을 근거로 감정평가사 선정 불가를 통보함
- 조합은 이○형이 제출한 동의서 중 진위가 의심되는 동의서를 발견함(필적 동일, 평소 조합이 연락처가 없어 연락을 못했던 자의 동의서)
4. 중구청은 어떤 사유로 조합장을 고발했을까?
- 중구청 고발장에 따르면 중구청은 조합장이 민원인(이○형)에게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구청은 조합장이 [보상계획 열람공고 총괄표], 즉 72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조합이 이○형에게 제공된 자료를 허위의 자료다, 부적정한 정보공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통상적으로 허위라고 하면 이름이나 주소의 일부분을 고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할텐데 이○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부적정 대상자의 명단(연락처 포함)을 정보공개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 중구청은 왜 무리를 하면서까지 조합장을 고발 했을까?
- 감정평가사 선정 불가 통보 후 중구청 안전도시국장은 조합장을 중구청으로 불렀음(이 자리에는 도시과장, 재개발계장, 담당자가 배석함)
- 중구청 안전도시국장은 조합장에게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사 추천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했으나 조합장은 이를 거절함
- 이○형과 김영길 중구청장은 울산공고 선후배 사이(이○형 59년, 김영길 62년)로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안전도시국장의 말은 과연 누구의 뜻일까요?
6.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는 없는가?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막은 모른채 중구청이 개최한 보상협의회 공문을 근거(동의서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줘라)로 수용재결 접수를 거부하였고, 이 때문에 현금청산 기한을 넘겨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 건’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12.16. ~ 12.30.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보상 열람공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된 자료는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없는 건물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과 상이하여
동의서 징구대상 인원 및 과반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현금청산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5.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조합의 부적정한 정보공개로 인해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를 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또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등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는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조합이 감내하겠으나,
보상협의회 권고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따라서 해당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고발조치로 인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