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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고발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을 요구합니다

저는 중구 B04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최근 발생한 조합장 고발 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중구청이 중구를 발전시키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재개발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전조합장이자 현재 현금청산자인 자를 대신하여 조합장을 고소하는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2025년 5월, 중구청은 조합장이 현금청산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자료는 조합이 임의로 꾸며낸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 더구나 지난 1월 22일에는 중구청 담당자, 조합장, 민원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57명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2. 고발의 문제점
• 57명 명단과 보상계획 공람명부 72명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실종자, 상속자, 영업권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천권 확인과는 무관한 인원이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 두고 조합이 허위자료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무엇보다도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구청이 선제적으로 고발한 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3. 조합원 피해
• 이번 고발로 보상협의회 일정이 늦춰지면서 조합이 연 12% 수준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4. 요청드리는 사항
1. 본 사안이 무리한 고발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송치된 사안을 굳이 고발한 중구청의 행정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3. 조합이 떠안게 된 지연이자 등 금전적 손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정 민원인과 구청 간의 부적절한 관계나 유착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재개발사업 전반에 지장을 주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구청장님이 전 조합장과 학연으로 엮여있어 조합의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개인을 대신해 업무를 진행한다는 말까지 나오고있습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이 그런 조잡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관리가 아닐꺼라 믿습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중구의회의 공정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목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 건’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12.16. ~ 12.30.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보상 열람공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된 자료는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없는 건물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과 상이하여
동의서 징구대상 인원 및 과반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현금청산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5.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조합의 부적정한 정보공개로 인해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를 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또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등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는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조합이 감내하겠으나,
보상협의회 권고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따라서 해당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고발조치로 인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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