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최근 중구청이 우리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감사와 책임 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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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의 배경과 왜곡된 사실관계
2025년 5월, 중구청은 조합장이 현금청산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자료는 조합이 임의로 꾸민 것이 아니라, 정식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제공된 자료입니다.
게다가 2025년 1월 22일, 중구청 담당 계장과 조합장, 민원인이 함께한 공식 자리에서 **“57명을 기준으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의한 사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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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고발 조치
고발의 근거가 된 57명 명단은 보상계획 공람명부(72명)와 일부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실종자, 영업권자, 건물만 소유자, 상속자 등 추천권과 무관한 인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사실 제공’으로 몰아 형사 고발한 것은 명백히 행정 남용입니다.
특히 경찰조차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중구청이 앞장서서 고발한 것은 행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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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 피해의 현실
이번 고발 사태로 보상협의회가 지연되면서, 조합은 연 12%라는 천문학적인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정상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중구청의 무리한 고발 한 번으로 수백 명 조합원 전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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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
1. 이번 고발이 단순 민원에 휘둘린 무리한 행정조치였는지 감사와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안을 다시 고발한 중구청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밝혀라.
3. 조합이 떠안게 된 지연이자 등 막대한 손실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라.
4. 특정 민원인과 중구청 간의 유착 의혹을 반드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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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대규모 재개발사업 전체를 흔들고 조합원 피해를 양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이 특정 민원인 편에 서서 조합과 조합원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이는 곧 중구청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중구의회의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 및 엄정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4일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고발 건’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중구 B-0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12.16. ~ 12.30.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보상 열람공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청구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정보공개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된 자료는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이 없는 건물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과 상이하여
동의서 징구대상 인원 및 과반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의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현금청산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5.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보상법」 제82조에 따라 설치한 보상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조합의 부적정한 정보공개로 인해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명부로 감정평가법인 추천절차를 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또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등 보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고,
조합 측에서는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조합이 감내하겠으나,
보상협의회 권고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 따라서 해당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13호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고발조치로 인해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 아울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