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같은 내용의 민원이 많아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실겁니다.
재개발이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이 기회를 틈타서 다양한 이권을 노리는 세력/단체가 많습니다.
중구B04구역에도 현금청산자, 원불교, 금강사, 법계사, 중앙복지재단 등등 일반상식에 반하는 말도 안되는 요구와 떼법으로 각종 기관에 민원을 넣으며 사업지연 및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인허관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민원인들간의 다툼에서 중구청에서는 무엇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핵심인지 파악해서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빠른 관리처분인가 및 빠른 사업진행만이 다양한 민원인들의 민원해결 및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이며, 울산 중구의 발전 더 나아가서 울산시의 발전을 도모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에서 중구청도 적극 협조해주어 일천여 조합원들은 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동안 잡음 또는 민원 없이 내부적으로 응원을 진행하고 있있습니다만, 부동산원 및 중구청에서 반대세력의 민원을 의식하여 관리처분인가를 지연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조합원들 역시 민원인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몰라서 가만있는게 아니라 중구청의 적극행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민원자제하고 있습니다.
항상 적극행정으로 도와주는 울산중구청과 도시과에 감사한 마음 및 늘 응원을 합니다. 조합원들도 반대세력처럼 민원을 민원으로 대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관리처분인가를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