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중구의 새로운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리원칙에 맞는 재개발 사업진행을 요구합니다.

어디든 재개발 재건축은 잡음이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인양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종교단체임을 내세워 인생역전을 노리는 사기꾼.
법은 등한시하고 배째라는 현금청산자들.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원리원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는 행정처리에 과거에 없었던 조건을 붙여가면서 업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다 같은 민원인이 아닙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실은 뻔히 보이는 법입니다.

과거 중구의 아성을 되찾고 더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이상 울산 최대규모의 재개발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빠른 관리처분인가 요청드립니다.

답변 목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