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든 재개발 재건축은 잡음이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인양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종교단체임을 내세워 인생역전을 노리는 사기꾼.
법은 등한시하고 배째라는 현금청산자들.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원리원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는 행정처리에 과거에 없었던 조건을 붙여가면서 업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다 같은 민원인이 아닙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실은 뻔히 보이는 법입니다.
과거 중구의 아성을 되찾고 더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이상 울산 최대규모의 재개발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빠른 관리처분인가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중구B-0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요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24. 10. 7.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검증을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 도시과(☎052-290-39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